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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빌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 신청

- 1분기 : 12월 중순 ~ 1월

- 2분기 : 4월

- 3분기 : 6월 중순 ~ 7월

- 4분기 : 10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평일 09:00~17:00

- 시·도 교육청: 평일 09:00~16:00

※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단체 신청 및 접수

※ 접수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간 접수계획, 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및 결제방법

구분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신청 수수료 4,000원 1학점당 1,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면제 (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접수방법 결제방법
온라인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현금납부, 계좌이체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는 취소 및 환불처리됨.

-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처리됨.

 
 
성적 아이콘 제작자: Freepik - Fla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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