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빌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 신청
- 1분기 : 12월 중순 ~ 1월
- 2분기 : 4월
- 3분기 : 6월 중순 ~ 7월
- 4분기 : 10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평일 09:00~17:00
- 시·도 교육청: 평일 09:00~16:00
※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단체 신청 및 접수
※ 접수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간 접수계획, 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및 결제방법
구분 | 학습자등록 신청 | 학점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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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 | 4,000원 | 1학점당 1,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면제 (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접수방법 | 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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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현금납부, 계좌이체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는 취소 및 환불처리됨. -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처리됨. |